[단독]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구속된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 모씨 보석 신청

입력 2022-05-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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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 아들 권모 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 아들 권모 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년간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과 그의 비서인 공범이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모씨와 성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25일 열리는 권 씨의 6번째 공판에서 보석 허용 여부를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권 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리조트 이사직을 맡고 있다.

권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비서 성 씨도 권 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총 3회에 걸쳐 3명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법원이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6월 12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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