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입력 2022-05-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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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견제와 균형 아닌 대통령-법무부-검찰 삼위일체"…법적 근거 미비 지적도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다. 그간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한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져 검찰공화국으로 귀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ㆍ2 담당관 신설,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 사무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는 공직 후보자 등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사무를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 분야 정보를, 인사정보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면서 단장을 보좌한다.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칙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뤄진 조처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이 총괄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작업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민정수석실이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이유로 '신상털기' 등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역할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으면서 '검찰공화국'으로 귀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을 총괄하는 데다, 인사 정보 수집ㆍ관리 권한까지 쥐게 되면 정보와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될 수 있는 결과도 초래한다.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인사검증 업무를 이관하지만 자칫 법무부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대한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주요 권한인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한다면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지고 또 다른 병폐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아닌 “대통령-법무부-검찰”의 삼위일체를 통한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하는 것 자체에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후보자에 한해선 대통령비서실장이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빌려서 행사한다. 대통령령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0조의2는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에 대해 정보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지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법무부-검찰이 한 뜻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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