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같은 생활권"…집값 올리려고 이름 바꾸는 아파트 단지들

입력 2022-05-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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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포함·개발 호재에 인접 강조
시민 인식 혼동 우려 시 변경 거절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개명에 나서 집값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망한 지역이나 지하철역명을 포함해, 외지인들에게 아파트 입지가 좋다는 인식을 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천천 푸르지오’는 2일 ‘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로 단지명을 변경하며 지하철역명을 포함했다.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의왕 내손 이편한세상’은 ‘이편한세상 인덕원 더 퍼스트’로 지난 2월 이름을 바꿨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인덕원역 추진에 따른 호재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 12단지 도시개발공사아파트’는 ‘마곡중앙하이츠아파트’로 1월에 이름을 변경했다. 개발 호재가 있는 마곡지구와 같은 생활권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명을 바꾸고 집값이 상승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는 ‘인덕원 센트럴자이’로 단지명을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전용 84㎡형은 지난해 7월 19일 12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해 6월 5일 11억45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단지명을 바꾼 뒤 한 달 새 약 1억 원이 올랐다.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동의 △(아파트 브랜드명이 포함될 경우) 시공사 동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등기부등본 상 단지명을 바꾸는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서 시공사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다”며 “아파트 브랜드명 자체를 없앤다고 하면 동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브랜드명은 그대로 있고 펫네임(개별 단지 별칭)을 추가하는 형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입주민과 해당 시공사가 모두 동의했다고 해서 관할 지자체가 반드시 명칭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입주민과 관할 구청간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 롯데캐슬’은 ‘목동 센트럴 롯데캐슬’로 아파트 단지명을 바꾸기 위해 양천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은 이를 반려했다. 이어진 소송에서도 법원은 양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아파트가 속한 행정구역이 다르고, 시민들 인식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신정뉴타운 롯데캐슬의 경우, 변경을 신청한 아파트 명칭에 목동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해당 아파트가 속한 법정동은 신월동”이라며 “아파트 명칭 변경을 허가했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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