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그대로?" ‘남편 죽이는 법’ 작가 남편 죽인 혐의로 재판대 올라

입력 2022-05-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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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W 유튜브 캡처)
▲(KGW 유튜브 캡처)
2011년 ‘남편 죽이는 법’이라는 소설을 연재했던 작가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낸시 크램튼 브로피(71)는 2018년 6월 요리사 겸 요리 강사인 남편 다니엘 브로피(당시 63)를 총살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브로피는 그해 9월 경찰에 체포됐으며,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미뤄져 왔다.

현지 경찰은 당시 주택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낸시가 남편 다니엘의 사망 보험금 140만 달러(약 17억8000만 원)를 노려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낸시는 남편이 숨진 지 수일 만에 보험금을 신청했다.

보험금 신청 당시 낸시는 경찰 측에 연락해 자신이 용의자가 아니라는 서신을 보험회사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보험회사가 본인을 의심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브로피가 쓴 ‘남편 죽이는 법’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거액의 보험금, 기억상실증을 주장하는 무일푼 용의자, 사라진 흉기, 감시 카메라와 같은 요소가 이번 사건의 내용과 모두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7년 전에 글쓰기 세미나를 위해 쓰인 소설이며,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소설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브로피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망 보험금을 노렸다는 검찰 측 주장에 브로피 측 변호사는 “남편 사망 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으며, 받을 수 있던 보험금은 일부에 불과했다”며 보험금이 살해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25년간 행복하게 산 남편과 세계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며 “한 번도 크게 다툰 적이 없고 서로를 의심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살았다. 우리는 첫눈에 반했고, 사랑하지 않은 적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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