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건설, 수원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09-03-09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견건설업체인 신창건설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창건설은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신창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나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약 한 달 후에 결정 날 전망입니다. 법원의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된다.

대주단 신용등급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은 신창건설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영수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14,000
    • -1.11%
    • 이더리움
    • 4,249,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1.72%
    • 리플
    • 2,819
    • -1.71%
    • 솔라나
    • 187,100
    • -2.04%
    • 에이다
    • 558
    • -3.29%
    • 트론
    • 416
    • -0.72%
    • 스텔라루멘
    • 318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50
    • -2.27%
    • 체인링크
    • 18,420
    • -4.26%
    • 샌드박스
    • 174
    • -3.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