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주요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도 감면

입력 2009-03-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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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부산항의 임대료는 15%가, 그리고 광양항은 25%가 각각 감면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항만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동량 확보에 기여하고자,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를 대폭 감면하고 선ㆍ화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를 부산항 15%(176억원), 광양항 25%(57억원)을 각각 감면하고, 인천항은 항만부지 임대료를 10~15%(25억원)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부산항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영 개선 지원 차원에서 일률적 임대료 감면보다는 터미널별 요구를 반영, 임대료 15% 수준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ㆍ접안료ㆍ정박료 등)를 광양항, 울산항, 평택ㆍ당진항, 군산항은 100% 감면하고, 부산항도 입항 횟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 최고 50%까지 감면한다.

또 물동량을 많이 유치하는 선ㆍ화주와 포워더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산항은 연근해 피더선사에게 신규로 인센티브(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인천항은 지원액을 25% 늘리는 한편, 광양항은 항만 마일리지 카드제에 의한 물량 창출 지원금을 작년보다 50% 늘리기로 했다.

그 외에도 국토부는 항만하역장비인 트랜스퍼 크레인 181기의 동력을 현행 경유에서 전기로 전환하기 위해 기반시설 비용(268억원)을 정부와 항만공사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터미널 운영사의 크레인 1기당 연간 약 2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1만TEU급 대형 선박들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부산항 신선대부두의 항로ㆍ선회장, 안벽 전면을 내년까지 증심 준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완공되는 부산항 신항 북측 4단계 배후부지(17.6만㎡)와 평택ㆍ당진항 1단계 배후부지(106.8만㎡) 입주기업을 올해 내에 선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저렴한 자금(5~6%)을 조달해 광양항 입주예정기업인 8개사) 초기 시설 투자비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선ㆍ화주, 터미널 운영사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세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내외 선․화주를 대상으로 항만별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여 최대한 물동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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