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로톡, 검찰 무혐의 처분에 “환영”

입력 2022-05-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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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로고. (사진제공=로톡)
▲로톡 로고. (사진제공=로톡)

검찰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로톡은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11일 ‘검찰의 로톡 ‘혐의 없음’ 처분을 환영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로톡은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며 “또한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로톡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뒤에 나온 (무혐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고 전했다.

로톡은 “검찰은 로톡의 영업 방식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 키워드 광고도 본건과 같은 구조’라고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검색 광고는 가능하지만 로톡 검색 광고는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로톡은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로톡은 수차례의 면밀한 수사·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 결과는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처분이다. 앞으로도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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