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사회적 기업' 대상 퇴직연금수수료 '절반' 할인 적용

입력 2022-05-06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금융투자가 사회적 기업, 공익목적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수수료 절반 인하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 적용한다.

신한금융투자는 6일 고객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대상 사업장 중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50% 인하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객 입장에서 기업에게 폭 넓고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로써 해당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확정급여형(DB) 최대요율기준 기존 연 0.39%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DC)은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수수료가 절감된다. 기존에는 사업장의 신청을 통해 수수료 50% 인하를 적용 받을 수 있었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장은 사실상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이번 수수료 할인 혜택에는 근로복지공단(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신한금융투자(자산관리기관)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도 해당된다. 수수료 50%인하 자동적용 대상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기존의 방법으로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ESG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사회적 기업과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시행 중이다.

박성진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해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업장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운용관리ㆍ자산관리) 50%인하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 적용했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숏감마’ 논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 키웠다 [레버리지의 역습, 꼬리가 흔드는 몸통]
  •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188명으로 늘어...부상자 1520명
  • 애플, 맥북ㆍ아이패드 가격 인상...메모리칩 대란 여파 [마켓핫]
  • 대어 없는 IPO 시장, 주관사 판도 흔들…'전통 강호' 주춤
  • IMM이 찍고 TKG가 키운다…에이프릴바이오, ADC·RNA 신사업 시동
  • 오전부터 중부 맑아져⋯오후 내륙 곳곳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09: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36,000
    • -1.85%
    • 이더리움
    • 2,387,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293,600
    • +1.1%
    • 리플
    • 1,587
    • -2.7%
    • 솔라나
    • 102,900
    • -0.58%
    • 에이다
    • 219
    • -3.1%
    • 트론
    • 493
    • -0.8%
    • 스텔라루멘
    • 272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380
    • -1.33%
    • 체인링크
    • 11,020
    • -2.3%
    • 샌드박스
    • 71.45
    • -5.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