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항소심 기각…징역 1년 6개월 유지

입력 2022-04-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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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27)가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한서희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서희는 1심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내용물이 오염됐으니 마약 양성이 나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외 약물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라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서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한서희는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며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일 공판에서 사과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한서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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