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입력 2022-04-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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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월권'은 직권남용죄 성립 안 돼"…이탄희 의원 "작은 도둑 때려잡고 큰 도둑 봐주는 세상"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라면서도 다른 판사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가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재판부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해 재판을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날 판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마저 ‘애초에 재판에 불법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을 인정한 꼴”이라며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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