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설정 없는 노트북서 해킹 프로그램으로 SNS 비번 탈취…대법 “무죄”

입력 2022-04-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취득한 비밀번호로 계정 접속·사진 다운로드 등은 ‘유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보안설정이 되지 않은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한 것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등 탐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직장동료 B 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B 씨의 계정에 접속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내려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자체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외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돼야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매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형법상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전자방식에 의해 피해자의 노트북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상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원심이 잘못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형법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돼 있는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노트북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등 비밀장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이디 등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알아냈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37,000
    • +1.58%
    • 이더리움
    • 3,224,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2.46%
    • 리플
    • 2,048
    • +2.04%
    • 솔라나
    • 125,700
    • +1.29%
    • 에이다
    • 377
    • +2.45%
    • 트론
    • 477
    • -1.04%
    • 스텔라루멘
    • 262
    • +4.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20
    • +2.61%
    • 체인링크
    • 13,600
    • +3.11%
    • 샌드박스
    • 118
    • +5.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