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의무화, 5일부터 시행

입력 2009-03-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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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의 발전을 위해 5일부터 SW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SW 분리발주는 소프트웨어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10억 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부문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하도록 한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SW분리발주로 인해 ▲SW 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행정업무 증가 외에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인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SW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예외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해 부리발주 예외사유를 내부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대외적으로 사업자에게 통합발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밝힘으로써 SW분리발주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분리발주 의무화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는 등 중소 소프트웨어 업계의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분리발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 관련 교육과 지원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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