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입국시도' 해병, 무단출국 한달여만에 체포돼

입력 2022-04-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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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AP/뉴시스)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때 연락을 받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이후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한편, A 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처벌은 받겠다"면서도 탈영 원인으로 부조리를 지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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