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상장폐지 위험 없다"

입력 2009-03-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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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이 최근 실시한 207억원 현물출자 형태의 유상증자로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한편, 감독당국에서 현물출자 방식에 대해 벌이는 조사에 대해 “과거에도 현물출자 방식을 하던 상장사들이 있어왔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케이알 관계자는 “증자를 통하여 자금 부담을 벗었을 뿐 아니라 지난 2월 초부터 시행된 이른바 자통법 상 상장폐지의 위험을 완전히 벗어나게 될 전망”이라며 “출자된 현물은 모두 평창, 고양, 홍성 등지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는 회사가 향후 부동산 운용을 통해 발생된 수익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창출된 새로운 유동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알은 이번 증자로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현 경영진들의 경영권도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현물을 제공한 투자자들은 모두 단순 투자 목적으로 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변동은 있지만, 경영권의 변동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인수한 신주는 전량1년의 보호예수가 예상되어 있어 경영권 행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케이알의 경우 현물출자 방식에 대해 감독당국이 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 회사 관계자는 “현물출자 방식은 예전부터 있어왔다”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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