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음식물 쓰레기 통에 버린 20대 친모…2심서도 징역 12년

입력 2022-04-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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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영아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산모 A씨. (뉴시스)
▲자신의 영아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산모 A씨. (뉴시스)

자신의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인근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을 버리기 전 팔과 목 등에 가위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아기는 사흘 뒤인 8월 21일 새벽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신고 주민은 “고양이 소리가 난다”라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점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정황 등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탯줄이 달린 채 구조된 B양은 두 달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법원은 A씨의 친권을 박탈했으며, A씨 역시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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