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각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입력 2022-04-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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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각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을 통해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조각 투자 사업이란 조각 투자 사업자가 미술품 또는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보관, 관리, 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 수익권을 나눠 플랫폼(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 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금감원은 조각 투자가 개인이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해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통시장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 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 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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