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외국인 체납 재산세 21억 원 징수 나선다

입력 2022-04-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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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자료제공=강남구)
▲강남구청 전경. (자료제공=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구내 외국인이 체납한 재산세 징수에 나선다.

강남구는 4월부터 3개월간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에 대한 재산세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 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 원에 달한다.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거주지 파악이 되지 않을 때에 송달문제로 체납처분 진행이 어려웠다.

이에 구는 과세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찾아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친·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핀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방세 징수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세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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