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로 주차된 차 ‘쾅’... 조치 없이 달아난 40대 입건

입력 2022-04-17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에서 대포차를 몰고 다니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거리에 주차된 차를 자신이 몰고 다니던 대포차로 들이받았으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 대포차를 몰고 다녔다고 한다.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차가 대포차임을 확인했고, 탐문 수사 끝에 10일 A 씨를 붙잡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 차량이 피해보상을 받기도 힘들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포차 이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00,000
    • +1.87%
    • 이더리움
    • 3,296,000
    • +5.88%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8%
    • 리플
    • 2,170
    • +4.23%
    • 솔라나
    • 136,900
    • +5.07%
    • 에이다
    • 424
    • +8.16%
    • 트론
    • 434
    • -0.46%
    • 스텔라루멘
    • 253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80
    • +0.04%
    • 체인링크
    • 14,150
    • +3.74%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