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로 주차된 차 ‘쾅’... 조치 없이 달아난 40대 입건

입력 2022-04-17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에서 대포차를 몰고 다니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거리에 주차된 차를 자신이 몰고 다니던 대포차로 들이받았으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 대포차를 몰고 다녔다고 한다.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차가 대포차임을 확인했고, 탐문 수사 끝에 10일 A 씨를 붙잡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 차량이 피해보상을 받기도 힘들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포차 이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상향…예탁금 3000만원 올리고 20좌씩 거래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DIP 금융 2000억 지원⋯“회생 마중물 되길”
  • 참치에 햇반까지 줄인상…하반기 먹거리 물가 부담 커진다
  • 휘발유 바닥 난 러시아, 인도에 공급 요청
  • 대만 TSMC 2Q 순이익 전년比 77% 급증⋯분기 기준 사상 최대
  •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37,000
    • -1.27%
    • 이더리움
    • 2,764,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327,900
    • -4.96%
    • 리플
    • 1,636
    • -1.21%
    • 솔라나
    • 112,600
    • -2%
    • 에이다
    • 240
    • -1.64%
    • 트론
    • 475
    • -1.66%
    • 스텔라루멘
    • 283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90
    • -3.13%
    • 체인링크
    • 12,440
    • -1.19%
    • 샌드박스
    • 71.45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