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홈네트워크 기준' 고시 시행

입력 2009-03-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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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공급됐던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세대단자함, 단지서버실, 홈네트워크망(단지/세대),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조명·난방제어기, 가스감지기, 주동출입시스템 등은 반드시 설치돼야한다.

3일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마련,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4일 최종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11월11일 개정ㆍ공포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조의2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IT기술 발전으로 아파트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건축법상 건축설비로서 설치ㆍ보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설비의 시공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겠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리비 부과,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를 ‘부대시설’로 포함하는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의 근거 마련을 위해 준비해왔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홈네트워크 설비의 정의 및 범위가 구체화 됐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로 인정하기 위한 최소설비 범위로 ▲세대단자함, ▲단지서버실, ▲홈네트워크망(단지/세대),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조명·난방제어기, ▲가스감지기, ▲주동출입시스템 등을 포함했으며, 기타 설비는 기업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전유부분의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원격제어기기, ▲감지기, ▲예비전원장치 등은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위치와 높이에 설치하고 세대단자함과 세대통합관리반은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거나 일정 규격에 따라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공용부분의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과 각종 기기를 총괄 관리하는 단지네트워크장비와 단지서버는 보안을 고려해 잠금장치를 구비해야 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동출입ㆍ원격검침ㆍ무인택배ㆍ차량출입시스템 등은 정해진 위치와 방식에 따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통신배관실, 집중구내통신실, 단지서버실, 방재실, 단지네트워크센터 등 보안 유지가 필요한 시설은 별도 규격을 권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홈네트워크 기기의 성능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설치할 때는 지경부, 방통위의 기기인증이나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해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원격제어기기, 감지기는 즉시 호환되도록 하고, 기타 기기 등은 2년간 유예를 두어 상호 연동되도록 해야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마련으로 IT산업 발전과 접목된 지능형 공동주택 등 Smart 주택의 최적 설계와 시공․유지관리가 가능하고,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정보․첨단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주택 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IT 발전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가정 인터넷 이용국가', '세계 최초의 지능형 홈 상용화 국가'로서 세계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상태"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그린홈(Green-Home)'과 연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발굴 및 확산, 제도개선을 통한 수요 창출, 지능형 그린홈 기술 수준의 질적인 향상 등을 통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용화하고, 패키지 상품 개발을 통해 세계 주택ㆍ도시건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하면서 최첨단 IT와 GT기술을 수주외교를 통해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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