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에어, 퇴출실질 심사대상으로 결정(종합)

입력 2009-03-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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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심사결과 통보 및 실질심사위원회 개최

한국거래소는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한 상장폐지 기준 회피와 관련해 온누리에어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른 관련사항 확인시점인 2월19일 부터 매매거래정지를 실시하고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특정 매출처와의 거래비중(98%), 매출처 경영진과의 관계, 계란 유통을 통한 수익 대비 비용, 계란 유통을 위한 시설 등 영업기반 및 인력이 미비된 상태에서 중간유통과정에 개입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퇴출 회피를 위한 목적이외에 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종합적 요건 조사결과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최근 3사업연도 계속 평균 100억원 이상 손실 발생과 당해법인 및 자회사의 수익기반 미비로 기업경영의 계속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최대주주와의 거래, 주식 이전거래를 통한 손실전가, 빈번한 감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처, 빈번한 경영권 변동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사외이사의 견제기능 상실, 종속회사 임원 중심의 이사회 구성, 감사의 역할 미비 등을 고려할 때 내부통제기능이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영권과 관련된 중대한 공시 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온누리에어의 심사결과 통보 및 실질심사위원회 개최는 3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며,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회 부여는 3월 하순에 있고 상장위원회 심의 및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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