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상장사, 높아진 외부감사 눈높이에 적정성 입증 ‘진땀’

입력 2022-04-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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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감사시즌이 마무리됐다. 무려 42개 종목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상장사 담당자들은 연초부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발생하며 올해 외부감사가 유난히 깐깐했다고 하소연했다.

A상장사 재무 담당자는 이번 외부감사 때문에 속앓이했다.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 항목마다 적정성 입증을 요구해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해 자신들이 인정한 비용에 대한 증빙까지 다시 요구했다고 한다. 또, 기발행한 CB(전환사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 회사는 대출을 받아서 CB를 만기 전 취득하는 방안까지 고려야 해야 했다.

B상장사 재무 담당자도 CB 문제로 고생했다. 기발행 CB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인은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올 때 회사 재무 건전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요구했다. 다만 해당 CB는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 대비 50% 미만 수준이다. 전환가액이란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전환가액은 현재 주가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전환가액이 100원인 50억 원어치 CB는 해당 주식을 100원에 50억 원어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이 회사 주가가 2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를 전환해 장내 매도하면 5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 담당자는 전환가액이 낮으므로 상환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지만, 외부감사인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C상장사 담당자는 관계사가 문제였다. 연결 기준 매출 인식으로 외부감사인과 의견 차이가 있었다. 결국, 전년도 재무제표까지 수정한 끝에서야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

기업 실무자들은 깐깐해진 외부감사의 배경으로 '지정감사제'를 들었다. 외부 감사인이 바뀔 때마다 책임소재를 깨끗이 하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외부 감사인의 경우 기업과 업종에 대한 이해가 얕을 수 있어 업종 특성 등에 대한 협의가 어렵다고 했다.

특히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재무적으로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재무 구조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 비적정의견을 받으면 문제는 더욱더 커진다. 재감사는 비용부터 급격하게 비싸지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회계 업계 관계자들은 연초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2000억 원대 횡령사건'도 업계 분위기를 바꿨다고 했다. 해당 사건에서 지난 2020년 회계연도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이 발생했지만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회계업계 관계자 D는 "오스템 사건으로 회계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긴장하고 있다"며 "지정감사인제에 따라 올해 맡은 회사를 내년부터 다른 회계법인이 살피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긴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회계업계 관계자 E는 "익숙치 않은 업종을 맡을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지난해와 비교해)특별히 회계 기준이 달라지거나 한 것은 없다. 유난히 힘들었다면 기업의 상황 등도 개별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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