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업무 방해' 주장에 반박… “대형로펌 의견 받은 것”

입력 2022-04-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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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는 7일 쌍용차의 '업무 방해' 주장에 "대형 로펌의 법률검토를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앞서 쌍용차는 입장문을 통해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며,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는 대안이 없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측은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고등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정도 없이 쌍용차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적으로 위법한 인수진행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쌍용차 테마에 편승하는 등 시장의 혼란만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장에 알려진 것 외에도 두세 곳에서 협력 제안이 왔다"며 "이는 에디슨모터스를 배제하고는 현실적으로 회생절차 기간내 인수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지난 6일 쌍용차 관리인을 수신인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인수진행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향후 재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하는 등 모든 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쌍용차 관리인의 위법한 인수진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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