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4-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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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시스)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시스)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고발당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한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해 수감자를 협박해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사건(강요미수)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2020년 2월경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여권 인사의 관련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했으나 한 검사장의 공모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아이폰)를 확보해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차장·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차장검사 3명, 부장검사 8명, 인권보호관 등이 참여해 수사팀과 레드팀 간 설명, 토론을 거쳐 의견을 도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돼 수사 상당성과 형평성 측면을 감안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다수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을 겁주려는 목적으로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이른바 ‘제보자X’로 불린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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