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단지, 임대 공급률 35%로 완화

입력 2009-03-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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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이 35% 이상으로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임대 비율에 비해 완화된다.

또 역세권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 근처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18층이 넘는 고층으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체주택 가운데 임대주택 비율은 35% 이상, 중소형 분양주택은 25% 이상으로 정했다.

기존까지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임대주택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이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비율이 높아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와 단지 슬럼화 문제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임대주택 비율을 낮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단지 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물 높이는 중저층의 기준을 평균 18층으로 정하는 한편, 지구역세권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와 인접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아파트는 고밀도, 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18층을 초과하는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중저층 기준이었던 15층 이하로 건물을 짓도록 했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또 저렴한 주택공급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민공람일부터 공시기준일까지 사업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이 같은 시·군·구 평균상승률의 1.3배 이상일 경우 보상가 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공람 뒤 땅값이 급등하게 돼 분양가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보상가 기준일을 앞당기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공사 입찰과 관련, 기존 제도를 변경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낙찰자를 선정한 뒤 심사를 통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 국가계약법상 300억원 이상의 공사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도록 돼있고,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먼저 적격심사를 한 뒤 이를 통과한 입찰자 가운데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일단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먼저 낙찰자를 선정한 뒤 적격심사를 통해 공사 능력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중 법이 시행되면서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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