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 대출 최대 12개월 만기연장 실시

입력 2022-04-01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월부터 9월까지 원금 상환 도래 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4차 특별 만기연장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기업 4차 특별 만기연장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4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4월부터 9월 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 전월과 전년 동월, 직전분기와 직전 전 분기 등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돼야 한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금융연체 등록 기업, 휴·폐업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시행했다. 특별 만기연장 7222건(9762억 원), 상환유예 4824건(1492억 원)을 지원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제4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기업 현장에 시원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번 만기연장 조치와 더불어 정책자금 적시 공급, 규제 혁신, 경영 진단 등 다각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겟하는 방법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안무가도 "이건 뭐 죄다 복붙"…아일릿 저격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385,000
    • -1.83%
    • 이더리움
    • 4,051,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2.27%
    • 리플
    • 707
    • -0.28%
    • 솔라나
    • 200,400
    • -3.47%
    • 에이다
    • 602
    • -2.43%
    • 이오스
    • 1,070
    • -2.99%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4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3.31%
    • 체인링크
    • 18,260
    • -3.13%
    • 샌드박스
    • 573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