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국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모두 지정 해제

입력 2022-03-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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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달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모두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의 변이 발생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해 왔다. 지정된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달 기준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4개국이고, 다음 달에는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지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한 것이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를 뜻한다.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라면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4월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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