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 술김에 자기 식당·차에 잇단 방화…“코로나19로 힘들었다”

입력 2022-03-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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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5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인근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 (연합뉴스)
▲19일 오전 5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인근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 (연합뉴스)

대전에서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19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일반건조물·차량방화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44분께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인근 도로에 주차해 있던 자신의 렌터카와 운영하던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차량은 전소됐으며 식당은 외벽 및 집기류 등 일부가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1시간여 만에 2곳을 모두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소된 차량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지 2시간 30분여 만인 오전 8시8분경 현장 주변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범행 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반건조물·차량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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