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감사원, 금감원 감사 나오나…은행 제재 관련 자료 요청

입력 2022-03-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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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문책경고건 살펴볼 가능성 제기
중징계 취소소송 재판 결과 엇갈려…감사 방향 재설정할수도
감사원 "금감원, 연간 기관정기감사 대상…자료 수집 후 방향·시기 구체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감사에 착수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에 은행 제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담당과는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내 산업금융3과다. 해당과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 사항,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대상 기관으로 두고 있다.

감사원 자료 요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살펴보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당시 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를 두고 과하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징계 수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함영주 부회장이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내부통제’를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게 소송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손 회장 소송 건에서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은 마련했지만, 운영상 미흡했다며 책임을 경감한 반면, 함 부회장 소송건에서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려던 감사원의 감사 방향도 수정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금감원이 기관 정기감사로 잡혀 있긴 하다”며 “다만 자료 수집을 해봐야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시기가 구체화할 수 있고, 이후 일정을 잡는다면 대상 기관의 협의체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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