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 위해 '2억 원·전세보증 특례' 지원

입력 2022-03-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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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기부금 2억 원을 전달하고 전세 보증 특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부금은 이재민의 피해복구 지원과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사용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생계 안정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전세보증 특례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보증가입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은 ‘약 40% 수준을 할인’해 피해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임대차계약기간의 2분의 1경과 전에 신청해야만 했던 보증가입요건을 잔여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완화한다.

보증금 지급 기간도 단축한다. 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이행 절차 및 심사를 간소화해 보증금 지급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5일로, 최대 55일 단축된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상향된다.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상채권 행사를 완화한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 구상채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지연배상금(연 5%)도 1년간 면제할 것을 검토 중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HUG는 기부금 전달, 전세보증 특례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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