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울진·삼척 산불피해 고객 카드대금 청구 유예

입력 2022-03-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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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정관청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및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심사

▲DGB대구은행 본점 (사진제공=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본점 (사진제공=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울진·삼척 산불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면 된다. DGB대구은행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한다.

지원 대상 매출 및 금액은 올해 3~4월 국내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 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하게 됐으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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