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따라 투표지 인증샷?…“2년 이하 징역”

입력 2022-03-09 12: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연예인 등 유명 인사의 ‘투표 인증샷’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무심코 따라 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하는 위반 행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것이다.

앞서 가수 케이윌은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투표 마감 시간 전,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공개하는 행위도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찍는 인증샷은 모두 허용된다.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엄지 척’, ‘브이(V)’ 모두 가능하다.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해도 된다.

선거 운동은 어떨까? 투표일에도 SNS나 이메일,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허용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투표 독려만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투표소 100m 밖에서 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단독 서울 자치구 3곳 중 1곳, 토허제 전담인력 없다 [토허제의 문턱과 빈틈]
  • 속보 우주청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공식 발표
  • 트럼프 “관세 낮추려는 한국에 대가 지급해야 한다 말해”
  • 단독 방사청, LIG D&A 제재 이달 말 심의…입찰제한에 무게
  • 삼전·SK하닉 핵심인력 中 CXMT행…27명 중 1명만 남았다
  • 태풍 '고구마' 경로, 강력 태풍 예고…한반도 영향은?
  • "삼성 따라 미국 간다?"…몸값 뛴 국내 OSAT, 테일러행은 ‘좁은 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15: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57,000
    • -0.99%
    • 이더리움
    • 3,560,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417,600
    • -2.09%
    • 리플
    • 1,999
    • -1.28%
    • 솔라나
    • 161,100
    • -0.43%
    • 에이다
    • 350
    • -3.31%
    • 트론
    • 454
    • -0.44%
    • 스텔라루멘
    • 281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70
    • -2.61%
    • 체인링크
    • 18,570
    • -0.64%
    • 샌드박스
    • 101
    • +1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Exec 인기지수 376
    • 2 Papertrade 인기지수 262
    • 3 Orca 인기지수 258
    • 4 Dolphin 인기지수 25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6M · 유통량 113% D-63
    • Capricorn $17.6M · 유통량 53% D-16
    • Scroll $2.7M · 유통량 51% D-15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