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대통령의 특허

입력 2022-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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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연방 하원의원 시절이던 1849년에 ‘얕은 물에서 뜨는 선박’이라는 특허를 취득한다. 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 영역의 미시시피강 상류를 운행하던 배가 모래톱에 걸리자 속이 빈 술통 등으로 배를 다시 물 위로 뜨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착상한 발명이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도 피뢰침과 복초점 렌즈를 발명했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도 독특한 쟁기를 발명했으나 특허를 취득하지는 않아서, 링컨은 특허권을 보유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느 강연에서 링컨은 ‘최초의 영국 특허법’을 ‘쓰거나 인쇄한 단어’, ‘아메리카대륙의 발견’과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3대 발견 및 발명으로 꼽기도 했다.

한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허받은 대통령의 기록을 남겼다.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1974년에 바른 자세로 독서할 수 있도록 책 받침대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는 ‘개량독서대’를 실용신안으로 출원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1975년에 등록받았다. 다만, 링컨 대통령의 뜨는 선박이 상업화에는 도달하지 못했듯이 개량독서대도 상품화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이 발명을 하고 특허출원한 기록은 한국에만 있는데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세웠다. ‘전자 지식 정원’을 줄인 ‘이지원(e-知園)’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청와대 업무의 전자 처리 시스템에 관한 특허이다. 행정업무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 시스템화해서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보고와 결재 그리고 보관까지 가능한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 및 이의 운영 방법’이다. 이 발명은 공무원인 대통령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직무에 속했기 때문에 직무발명이 된다. 따라서 발명자는 노무현, 강태영 등이었지만 특허권자는 대한민국이다.

2007년 세계 전자민주주의포럼에서 ‘올해의 톱10’에 선정되기까지 했지만, 노 대통령 퇴임 이후 폐기되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전임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모두 폐기했듯이(ABC: All But Clinton) 후임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소유인 이 특허는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2025년 8월 16일까지 존속하게 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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