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코로나19 발생 점포에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입력 2022-02-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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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초과 시 시급 1만1000원 한도 내 금액 지원

▲CU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고자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사진제공=CU)
▲CU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고자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사진제공=CU)

C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고자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CU는 이번 주부터 가맹점주의 확진 및 자가격리 발생 점포를 대상으로 부재 기간 중 발생하는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되는 인건비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초과 금액이다.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만1000원이다.

인건비 지원 기간은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이다. 현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누적 금액 약 10만 원 상당) 지원된다. 단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CU는 코로나19 발생 점포의 신속한 대체 근무자 채용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 앱 ‘급구’를 통해 편의점 전문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점포 근무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생길 경우, 가맹점주가 급구 앱에서 제휴가로 긴급 파견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시 대기 인력이 점포로 급파돼 안정적으로 점포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CU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진행한 점포에 폐기지원, 방역지원 등의 사후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입지별 맞춤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마련해 가맹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BGF리테일 임민재 상생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지난 30여 년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상생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점포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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