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배노조 불법과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입력 2022-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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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파업이 지난해 말 이후 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를 폭력으로 점거해 농성을 벌여온 지도 열흘이 지났다. 노조는 21일 일부 점거를 풀었지만 회사 1층 농성은 계속키로 했다.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었다. 노조는 또 우정사업본부·롯데택배·한진택배·로젠택배 등 모든 택배사로 파업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한다.

해결책이 안 보인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지난해 노사가 맺은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비 인상분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분 절반이 수수료로 배분됐다고 반박한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 사안을 검증하고 있다.

문제는 노조의 파업 자체가 법절차에 어긋날 뿐 아니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위해 조합원들이 난입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회사 직원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불법적 폭력이 난무했다는 점이다. 지금 농성 현장의 집단숙식 과정에서도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피해가 이미 크고, 회사는 전면적인 업무 마비에 직면해 있다.

택배노조의 폭력을 행사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는 명백한 불법이다. 노조는 회사와의 직접대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회사를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집배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의 신분이고, CJ대한통운 또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청자에 대한 쟁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만 내세울 뿐, 노조의 위법행위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

지금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전체 택배기사의 8%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의 막무가내 파업으로 대다수 비노조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비노조 택배기사연합회는 고객사 이탈로 일감이 줄어든 데다, 노조원들이 조직적으로 배송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일삼으면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하소연한다. 이들은 노조가 불법과 폭력으로 대다수 택배기사들의 밥그릇을 깨고 있다며 파업의 즉각 중단과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인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도 노조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계약위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공권력과 법치가 우롱당하는 실정인데도 경찰은 이 사태를 노사가 해결할 일이라며 계속 방치하고, 정부도 남의 집 불 보듯 나 몰라라 하는 태도다. 하지만 이 사안은 노사문제가 아닌 폭력과 불법의 문제이고,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노조의 정치적 압박이다. 노조의 무법적 폭력에까지 수수방관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법치가 실종된 상태인데, 정부는 노조만 비호한다는 경제계의 비판 또한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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