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저소득층 이통요금 일괄 감면"

입력 2009-02-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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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동전화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이 일괄적으로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저소득층 주민들 전체가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괄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요금감면 대상이지만 감면내용을 몰랐거나 복잡한 절차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가입자에게 전화ㆍ우편통지를 통해 본인 의사만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홍보강화와 함께 감면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방통위는 TV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데이터를 제공받아 일괄 요금감면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10월부터 방통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전체 감면 대상은 382만여 명이지만 19일 현재 56만여 명만 감면혜택을 신청하는데 그쳐 감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월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50%를 할인받고 차상위계층은 월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할인받는다.

방통위는 상반기 중 유료방송 요금 역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키로 하고 감면내용과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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