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입력 2022-02-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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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연합뉴스)
▲제주지법. (연합뉴스)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지적장애인인 딸 B 양(당시 19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인 딸 B 양(당시 19세)의 의사에 반해 B 양을 강제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딸이다. 심지어 마음 아픈 딸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라고 호통했다. 이에 A 씨는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동요도 없이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이용했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응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인용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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