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제도’ 시행

입력 2009-0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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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각 지사 및 사무소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23일부터 5일간 자체교육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는 지난달 28일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자의 대금 미지급, 불법 장기어음·대물변제 등의 불법·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원도급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하나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 그동안 하도급자들이 불이익을 겪어왔다.

코레일은 선금·준공금 등 공사대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이 규정에 맞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전담반을 구성해 일일이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불법사항을 찾아내 시정조치도 취한다.

또 코레일은 분야별 공사·용역사업 발주계획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사전 공고함으로써 중소기업체들의 사업 수주 계획이나 입찰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불요불급한 발주계획을 통제하기 위해 공사·용역·물품 발주계획에 대한 계약심의회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성 코레일 재무관리실장은 “정부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러한 제도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코레일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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