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제주서 수억 원대 절도…산에서 금고 뜯다가 발각 ‘구속 송치’

입력 2022-02-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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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버리고 간 금고. (연합뉴스)
▲A씨가 버리고 간 금고. (연합뉴스)

제주에서 훔친 금고를 뜯다 검거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 타운하우스 등을 돌며 귀금속과 외제차 등을 훔친 혐의(절도 및 주거침입)로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제주시 한 타운하우스 5곳에 침입해 외제차 2대와 명품가방, 귀금속 등 2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달 양산시에서 중고거래로 만난 B씨에게서 2300만원 상당의 골드바 3개를 훔쳐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 5일 제주의 한 산록도로에 공터에서 훔친 금고를 분해하다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관계자에게 발각됐다. 당시 밀렵감시단원이 야생 동물 불법 포획을 의심해 다가가자 A씨는 금고를 버리고 도주했다.

약 2㎞를 달아난 A씨는 전신주를 들이받자 차를 버리고 다시 도주했고, 지난 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밀렵감시단원의 신고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8일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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