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전 집 떠난 母, 아들 사망 보험금 받으러 나타나…“혼자 다 차지하려 해”

입력 2022-02-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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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침몰로 실종된 남동생(왼쪽)이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 (연합뉴스)
▲어선 침몰로 실종된 남동생(왼쪽)이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 (연합뉴스)

어린 시절 가족을 떠난 어머니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 수령을 위해 50년 만에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에 거주하는 여성 A씨가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놓고 친고 B씨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던 A씨의 동생은 지난해 초 배가 침몰하며 실종됐다. 동생의 사망 보험금은 2억 5,000만원에 달하며 선박회사 측 합의금 5000만원을 더하며 약 3억원가량이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협중앙회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실종이 확실해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일주일 만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이 보험금을 54년 전 집을 떠난 어머니가 받게 된다는 점이다. A씨가 6살, 사망한 동생이 3살 때 집을 떠나 재혼한 B씨는 남매와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동생에게 부인이나 자녀가 없고 또 아버지는 동생이 태어나기도 전 사망한 상태라 이대로라면 상속권은 유일한 부모인 B씨에게 돌아간다. 현행법상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도 상속권이 유지되고 있다.

A씨는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고 어려울 때는 친척 집도 전전했다”라며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 사망 보험금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냐”라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해당 보험금을 가족과 나누지 않고 혼자 모두 갖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양심이 있다면 동생의 보험금은 절반만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형제들과 키워준 고모 등이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B씨 측은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며 연락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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