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입력 2022-02-11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여부 집중수사"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구조작업 중인 매몰사고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구조작업 중인 매몰사고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영책임자(사업주ㆍ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삼표산업에 대한 고용부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는 9일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고용부가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안지켜 근로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고용부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 사고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1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95,000
    • +4.37%
    • 이더리움
    • 4,326,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633,500
    • +4.45%
    • 리플
    • 743
    • +0.81%
    • 솔라나
    • 200,100
    • +2.51%
    • 에이다
    • 656
    • +1.86%
    • 이오스
    • 1,169
    • +1.04%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56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000
    • +5.01%
    • 체인링크
    • 19,640
    • +2.03%
    • 샌드박스
    • 635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