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 공소사실 인정…아내는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입력 2022-02-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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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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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되고도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 대해 그 배우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2월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8살이었던 딸은 최근까지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학교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교사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며 A씨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다행히 A씨의 딸은 최근 진행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씨의 부인 역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기소와 함께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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