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입력 2022-02-04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주빈 (뉴시스)
▲조주빈 (뉴시스)

조주빈이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됐다. 조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구치소는 4일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을 빚은 조 씨를 옥중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옥중 블로그'는 조 씨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다.

해당 블로그에는 조 씨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이 게시됐다. 지난달 7일에는 "재판이 끝났어.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 참 꼴좋지? 근데 잠깐만, 통쾌해 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자신이 억울하게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네이버는 4일 해당 블로그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해당 블로그는 조 씨의 아버지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관련 법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조 씨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편지 검열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서울구치소는 조 씨를 대상자로 지정했다"며 "조 씨의 편지가 법률이 정하는 발신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보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3: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21,000
    • -0.65%
    • 이더리움
    • 2,683,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301,300
    • -0.79%
    • 리플
    • 1,445
    • -2.3%
    • 솔라나
    • 102,700
    • -1.63%
    • 에이다
    • 282
    • +6.42%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60
    • +3.46%
    • 체인링크
    • 11,530
    • -0.17%
    • 샌드박스
    • 57.9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