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입력 2022-01-28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28일 경남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 학생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돼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고주희 디지털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양산의 여중생 4명은 지난해 7월 외국 국적의 또래 친구를 6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경찰은 3개월 뒤인 10월 말 이들 중 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울산지법 소년부로 사건을 이관했다.청원인은 지난해 12월2일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해자 4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06,000
    • +1.56%
    • 이더리움
    • 2,623,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1.04%
    • 리플
    • 1,738
    • +1.7%
    • 솔라나
    • 109,700
    • +5.18%
    • 에이다
    • 245
    • +0.82%
    • 트론
    • 493
    • +0.82%
    • 스텔라루멘
    • 324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70
    • +2.06%
    • 체인링크
    • 12,000
    • +0.5%
    • 샌드박스
    • 90.54
    • +18.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