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입력 2022-01-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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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율촌’)
(사진=법무법인 ‘율촌’)

“현재 한국의 디지털금융은 태동기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때문에 관련 법 체계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준희<사진> 율촌 변호사는 국내 디지털금융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판을 새롭게 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율촌에 합류하기 전 약 14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면서 핀테크팀을 창설해 총괄했다. 이후 3년간 현대카드·현대캐피탈에서 각종 디지털 신사업 및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사업 등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했고, 쿠팡 핀테크 부문 법무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커머스 플랫폼 결제사업 및 쿠팡페이 분사 등 핀테크 사업을 총괄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의 금융은 50년이 넘는 동안 은행, 보험, 증권, 펀드, 보험, 여전업 등 업권별로 규제했다”며 “현재 금융 관련 각 업권 법률은 수십년간 다르게 발전해와 규제의 통일성과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전통적인 금융법령에 새로운 온라인 기반 산업인 핀테크를 끼워 넣으려고 하니 각각의 법안을 조금씩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변화하는 중”이라며 “현재는 금융이라는 분야 전체가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을 겪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판을 새로 짤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는 디지털금융에 대한 기능적인 모듈 체계를 잡아야 할지, 기존의 업권별 법안을 놔두고 디지털금융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만들어 각 금융분야별 법안을 입체적으로 통합해 나가는방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금융산업을 관할하는 법체계의 혁신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있더라도 기존 금융법의 세부 규제와 상충되는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관련 법안의 부분 부분을 뜯어 고쳐 나가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빨라야 수개월 내지 2~3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효과적인 혁신의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핀테크 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 변호사는 “사실 핀테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라임이나 옵티머스사모펀드와 같은 상품처럼 고도의 통제가 필요한 하이 리스크(High Risk) 상품이 아니다”며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타깃층이 확대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군의 리스크가 크지 않고 좀 더 생활밀착형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핀테크 플랫폼은 유저 베이스(User Base) 자체가 존재 이유이자 근본 가치이기 때문에 건강한 플랫폼이라면 쓸데없이 리스크가 높은 상품을 판매해 유저를 잃을 필요가 없다”며 “그럼에도 약탈적인 사용자 경험(UX)을 통해 이용자를 늘리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플랫폼 생태계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부분도 있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서비스에 걸맞는 규제설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융업계에서는 페이사의 후불결제 허용 등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 변호사는 “사실 국내 리테일 구매금융 관련 규제가 아직은 경직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건 소액’ 중심의 신용카드냐, ‘단건 다액’ 중심의 할부금융이냐로 단선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틈새상품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며 “취업준비생 등 씬파일러의 리테일 금융 접근을 유도하는 등 사각지대 계층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과 갑질 논란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관해 공정거래의 관점과 함께 핀테크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경쟁 촉진의 효익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 더 다양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에 더 맞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은 유니콘 기업들에 몸집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공정한 룰 속에서 플레이를 해야할 시기가 된 때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규제의 틀을 짜는 것도 합리성과 로직이 있어야 하는데 당국이 그부분에 대해 어떠한 고민을 통해서 잘 설계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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