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출시…월 50만 원 납입 시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입력 2022-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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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고려해 보장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고려해 보장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이다.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2월 9일에서 2월 18일 사이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제공한다. 이후 2월 21일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이다.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하지 않는다.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2월 9일부터 2월 18일 사이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ㆍ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시중금리는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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