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주력상품] 삼성화재, 안마의자 수리비도 보장 ‘슬기로운 가정생활’ 선봬

입력 2022-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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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성화재)
(사진제공=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올해 주력 상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해 눈길을 끈다.

먼저 화재로 인한 손해 및 잔존물 제거 비용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비용도 보장한다. 화재보장 가입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폐기물 운반 및 매립, 소각 등의 비용을 실손 보상한다.

가재도구 보상도 현실화했다. 통상 불에 탄 가재도구는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후 현재가치 기준으로 보상된다. 그러나 ‘주택 가재도구 복구비용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새 가재도구 구입 가격과 감가상각된 보상액의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풍수해도 보장 대상이다.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약 가입 시 태풍, 홍수, 폭우 등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도 태풍으로 인한 베란다 유리창 파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가의 가전제품에 대한 보장도 보강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내에서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해당 제품이 고장 나면 공식 AS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한다. 가입 60일 이후부터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2만 원의 자기부담금은 발생한다.

대상 가전제품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노트북, 안마의자 등이다. 단, 제조일 기준 10년 이내 제품만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피해를 보장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약도 있다. 경찰서에 신고한 후 사기 피해가 확정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구제를 신청해 피해액이 결정되면 200만 원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단,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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