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27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입력 2022-01-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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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처리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
상임위 심사 내달 3~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야가 24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달 27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개회식 직후 실시한다.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한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달 8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다시 만나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된 것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수석부대표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유세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2월 14일을 잠정 이야기한 것"이라며 "날짜를 정해놓고 심사에 임할 수는 없다"고 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이 국회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당초 정부 측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여당 정부 측과 계속해서 협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모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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