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 한다…연금수급권 보호

입력 2022-01-20 1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자는 분할 입금 통해 최저 생계비 보호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월 수령액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 지급금의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40,000
    • -0.58%
    • 이더리움
    • 4,367,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1.3%
    • 리플
    • 2,830
    • -0.21%
    • 솔라나
    • 188,100
    • -1.36%
    • 에이다
    • 532
    • -0.93%
    • 트론
    • 438
    • -4.16%
    • 스텔라루멘
    • 311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50
    • +0%
    • 체인링크
    • 18,030
    • -1.48%
    • 샌드박스
    • 225
    • -5.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