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뇌물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입력 2022-01-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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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어서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법원 들어서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참여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최윤길(63)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대장동 수사 이후 첫 피의자 구속이다.

18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9시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총 41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성과급 명목으로 40억 원과 1년 치 연봉(8400만 원) 및 법인카드 사용액(3600만 원)을 약속받고 그중 80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후 실제 조례안 통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0, 11월경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 전 의장은 취재진이 ‘40억 원을 화천대유에서 받았다는 걸 여전히 부인하느냐’고 묻자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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