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여부…법원, 오늘 중 결론

입력 2022-01-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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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하는 김건희 씨 (연합뉴스)
▲전화 통화하는 김건희 씨 (연합뉴스)

MBC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 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들었다.

김 씨 측은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는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 공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게 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측 대리인은 이에 "김 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김 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 측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녹음 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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